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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19 – 58호
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
「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「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19년 4월 30일
광주광역시의회의장